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의 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요령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팩스),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별지 제1호의2서식)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