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2013. 04. 01.

1차 개정 2014. 04. 01.

2차 개정 2015. 04. 01.

3차 개정 2016. 04. 01.

4차 개정 2017. 04. 01.

5차 개정 2018. 04. 01.

6차 개정 2019. 03. 01.

7차 개정 2019. 04. 01.

8차 개정 2020. 03. 01.

9차 개정 2020. 03. 05.

10차 개정 2020. 04. 01.

11차 개정 2024. 04. 01.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원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수원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수원가온초등학교에 설치한다.

 

2장 구 성

 

3(위원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46.1%, 교원위원 538.5%, 지역위원 215.4%로 구성한다.

(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함 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하며,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6(위원의 선출 방법)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시설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회의의 동의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때 간접선거를 위한 대표는 학급별 대표 2인으로 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직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표결과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하며, 동수 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시, 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으로부터 지역위원 의원 정수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지역위원의 정수와 추천을 받은 지역위원의 수가 동수일 때에는 회의를 생략하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동의를 얻어 당선 시킨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명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최대 3년 연임)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10(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⑤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학교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장 기능 및 심의

 

11(심의결과의 시행)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4장 회의 운영

 

13(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4, 9월로 연 2회 개최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4(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15(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7(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8(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의 회의록은·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9(소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의 경우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0(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21(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22(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장 학교발전기금 등

 

23(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4(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4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이 규정은 20154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1차 개정) 

이 규정은 20154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2차 개정)

이 규정은 20164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3차 개정)

이 규정은 20174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4차 개정)

이 규정은 20184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5차 개정)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6차 개정)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7차 개정)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8차 개정)

이 규정은 20203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9차 개정)

이 규정은 20214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10차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11차 개정)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선출된 위원과 위원정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