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2013. 04. 01.
1차 개정 2014. 04. 01.
2차 개정 2015. 04. 01.
3차 개정 2016. 04. 01.
4차 개정 2017. 04. 01.
5차 개정 2018. 04. 01.
6차 개정 2019. 03. 01.
7차 개정 2019. 04. 01.
8차 개정 2020. 03. 01.
9차 개정 2020. 03. 05.
10차 개정 2020. 04. 01.
11차 개정 2024. 04.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원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수원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수원가온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46.1%, 교원위원 5명 38.5%, 지역위원 2명 15.4%로 구성한다.
(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함 –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
②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하며,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시설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회의의 동의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때 간접선거를 위한 대표는 학급별 대표 2인으로 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직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개표결과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하며, 동수 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 마감 시, 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으로부터 지역위원 의원 정수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지역위원의 정수와 추천을 받은 지역위원의 수가 동수일 때에는 회의를 생략하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동의를 얻어 당선 시킨다.
④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명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최대 3년 연임)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의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⑤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학교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심의결과의 시행)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⑥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정기회는 4월, 9월로 연 2회 개최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 ①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의 경우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3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1차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2차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3차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4차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5차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6차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7차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8차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9차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10차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11차 개정)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선출된 위원과 위원정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