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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의 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요령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팩스),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별지 제1호의2서식)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